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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0.]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10.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9조(위임규정)

①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ㆍ수시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ㆍ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대법원 2006.11.03 선고 2006노9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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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도8189 판례